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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5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 칠 곡 파’ 소속 조직원이었던 자로서, 2016. 10. 경 피해자 C( 여, 31세 )를 만 나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2016. 10. 9. 경부터 2016. 11. 28.까지 동거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05: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일행과 노래를 부르는 등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 아, 니가 어디 다른 남자하고 노래 부 르노, 감히 니가 내를 버리고 가, 이 씨발 년 아”, “야 이 씨발 년 아, 니 같은 건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 내가 잘못했다 ”며 빌자,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노래방 앞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의 F( 재규어)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타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야 이 씨발 년 아 오늘 니 죽인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고 하며, 차량 안 대시 보드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3. 02:0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H 건물 401호에서 피해자가 남자 후배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 씨 발년이 남자랑 이 시간에 통화를 해 ”라고 욕하며, 그 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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