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8. 28. 원고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25,587㎡ 중 25,587분의 1,653 지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8. 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25,58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25,587분의 1,65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이 7,653,390원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443,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의 실제 취득가액을 72,000,000원으로 보아 위 금액에서 원고가 자진신고한 취득가액 7,653,390원을 뺀 64,346,6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2,665,480원, 농어촌특별세 141,550원, 등록세 4,014,430원, 지방교육세 764,250원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5. 14.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56,4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고가 당초 자진신고한 7,653,39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72,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7,653,390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사용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