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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7 2019가단308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3. 8. 16.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8. 16.부터 2015. 8. 1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무렵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실, 피고가 2017. 5.경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니 이사를 준비하라고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이사를 준비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5.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2017. 8. 15.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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