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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 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식당 인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2.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916호 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 G, H이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날 12: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 G, H이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을 다량으로 매수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를 투약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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