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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1 2013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후레쉬(손전등)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25.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창문 틈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실에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E 편의점에 가서 장갑 1벌(증 제2호)을 구입하여 양손에 착용한 뒤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의 방범창을 잡아 흔들어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실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이 놈의 새끼,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6. 18. 2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후배 G이 피해자 H으로부터 절취한 수표 일십만 원 권 1장을 환전해 달라고 제의하자 수표가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D(피해자), I(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감식 결과보고 및 감식 사진

1. 사진 자료, 범행현장 앞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동영상 CD

1. 증 제1호, 증 제2호(범죄사실의 ‘장갑 1벌’) [범죄사실 제2항](장물보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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