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1 2012고합315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 검정색 가방(증 제2호), 청테이프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합315 피고인은 2012. 4. 20.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시동생인 E를 만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맞추어 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수를 재야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및 치료 일수 불상의 적응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2고합322

가. 피고인은 2012. 6. 5. 03:00경 순천시 F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G의 거주지인 H 원룸 104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7만원과 피해자의 방 안에 놓여있던 검정색 바지 1벌, 구두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부녀자 등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부녀자 등을 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6. 7. 새벽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시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