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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7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면장갑) 1켤레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한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후배로부터 수표 1장을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건네받은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 8. 23.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절도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치자 바로 범행을 그만두어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은 점, G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가 절취한 수표라는 짐작은 하였으나 자세한 정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장물보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4세의 노모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13년 전에 범한 위 성폭력 전과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기본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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