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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20286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규훈)

피고, 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필)

변론종결

2009. 5.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757,781,556원 및 그 중 417,696,499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 459,711,9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 중 426,492,791원 및 그 중 235,086,938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위 가.항 기재 돈 중 310,920,000원 및 그 중 182,609,561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2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이에”를 “그 중 원금 182,609,561원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의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2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양수금채권인 위 각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변제기가 2003. 2. 6.( 소외 1 은행(대법원 판결의 소외 은행)의 제1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신용장대금 최종지급일) 및 2002. 12. 5.( 소외 1 은행의 제2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신용장대금 지급일)인바, 이 사건 소가 위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4. 24.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는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2의 연대보증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어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3. 2. 13. 연대보증인인 피고 2 소유의 서울 노원구 ○○동 (이하지번 1 생략), (이하지번 2 생략 ○○아파트 이하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타경2956호 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2003. 10. 6.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다음 사실은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2는 2001. 6. 28. 소외 1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회사가 이 사건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1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회사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 은행은 2003. 1. 20. 피고들에게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6. 12. 30. 법률 제8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 처리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를 발송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03타경2956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3)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3. 2. 13. 경매개시결정을 한 다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 처리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발송송달의 특례’를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경매개시결정을 발송함으로써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2003. 9.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므로 소외 1 은행이 물상보증인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 인하여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176조 에 의하면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이 주채무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주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주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법원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 처리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경매개시결정을 교부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아니라 발송송달하였을 뿐 달리 소외 1 은행이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된 사실 또는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피고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소외 1 은행과 피고회사 사이의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여신거래약관 제18조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곧 서면으로 소외 1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발송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관에 의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발송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유효한 송달로 간주하기로 하였다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그 약정의 효력범위가 민법 제176조 의 통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경매법원은 위 약정의 당사자도 아니다) 이러한 약관의 규정은 시효중단사유를 쉽게 인정하는 점에서 민법 제184조 제2항 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상현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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