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에 정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에 따라 발송송달을 할 경우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라는 게 있을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보면 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 등기부상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주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일 것이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볼 것이다.
항 고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은 채무자 에이알산업 주식회사(이하 ‘에이알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에이알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천안시 직산읍 상덕리 107 소재 직산산호아파트 수십 동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로서, 은행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다.
나. 항고인은 에이알산업이 대출금채무을 연체하자, 2004. 12. 10. 에이알산업의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 (상세 주소 생략), 에이알산업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주소지인 부천시 (상세 주소 생략)로 각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한 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2004.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타경26194호 로 에이알산업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04. 12. 30.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에이알산업의 대표이사 소외 1(송달장소 : (생략))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이후 집행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주소보정을 명한 이후, 2005. 5. 2. 에이알산업의 주소인 부천시 (상세 주소 생략)로, 2005. 9. 23. 위 소외 1의 주소인 부천시 (상세 주소 생략)로 경매개시결정을 다시 송달하였다).
라. 한편, 에이알산업은 경매개시결정 당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상태였는데,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05. 6. 21. 회사계속을 결의함과 동시에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05. 6. 23. 그 취지의 등기를 하였다.
마. 이후 계속된 경매절차에서 유기원 등이 별지 목록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집행법원은 2005. 11. 22.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에이알산업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위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전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송달한 잘못이 있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한 발송송달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 법에 따라 채권자가 경매신청 이전에 경매실행예정통지를 발송하였고, 집행법원도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발송함으로써 적법한 발송송달을 하였는데,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나. 관련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제45조의2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2.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 에 의한 금융기관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 판 단
(1) 항고인이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에이알산업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법인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한다.) 및 그 대표자인 소외 1의 주소로 각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임의경매의 경우 발송송달에 관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2004. 12. 30.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에이알산업의 대표이사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이미 발송송달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만으로 송달이 된 것이고,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송달불능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발송송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2) 다만, 위 특례에 따라 발송송달을 할 경우,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라는 게 있을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보면 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주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일 것이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집행법원이 2004. 12. 30.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에이알산업의 경매신청 당시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법인등기부상의 주소와 같다.)에 발송한 이상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에이알산업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