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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6. 1. 18.자 2005라24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확정[각공2006.3.10.(31),530]
판시사항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에 정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에 따라 발송송달을 할 경우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라는 게 있을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보면 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 등기부상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주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일 것이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볼 것이다.

항 고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은 채무자 에이알산업 주식회사(이하 ‘에이알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에이알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천안시 직산읍 상덕리 107 소재 직산산호아파트 수십 동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로서, 은행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다.

나. 항고인은 에이알산업이 대출금채무을 연체하자, 2004. 12. 10. 에이알산업의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 (상세 주소 생략), 에이알산업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주소지인 부천시 (상세 주소 생략)로 각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한 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2004.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타경26194호 로 에이알산업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04. 12. 30.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에이알산업의 대표이사 소외 1(송달장소 : (생략))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이후 집행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주소보정을 명한 이후, 2005. 5. 2. 에이알산업의 주소인 부천시 (상세 주소 생략)로, 2005. 9. 23. 위 소외 1의 주소인 부천시 (상세 주소 생략)로 경매개시결정을 다시 송달하였다).

라. 한편, 에이알산업은 경매개시결정 당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상태였는데,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05. 6. 21. 회사계속을 결의함과 동시에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05. 6. 23. 그 취지의 등기를 하였다.

마. 이후 계속된 경매절차에서 유기원 등이 별지 목록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집행법원은 2005. 11. 22.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에이알산업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위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전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송달한 잘못이 있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에 의한 발송송달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 법에 따라 채권자가 경매신청 이전에 경매실행예정통지를 발송하였고, 집행법원도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발송함으로써 적법한 발송송달을 하였는데,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나. 관련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제45조의2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법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 에 의한 금융기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 판 단

(1) 항고인이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에이알산업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법인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한다.) 및 그 대표자인 소외 1의 주소로 각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임의경매의 경우 발송송달에 관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2004. 12. 30.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에이알산업의 대표이사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이미 발송송달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만으로 송달이 된 것이고,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송달불능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발송송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2) 다만, 위 특례에 따라 발송송달을 할 경우,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라는 게 있을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보면 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주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일 것이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집행법원이 2004. 12. 30.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에이알산업의 경매신청 당시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법인등기부상의 주소와 같다.)에 발송한 이상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에이알산업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윤병구(재판장) 김선용 최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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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5.11.22.자 2004타경2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