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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합38894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규훈)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필)

변론종결

2008. 12. 1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757,781,556원 및 그 중 417,696,499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⑴ 459,711,9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26,492,791원 및 그 중 235,086,938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⑵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10,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소외 1 은행은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차로 제1, 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 2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소외 1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여신과목 체결일 여신한도금액 (단위 : USD) 보증인(보증한도)
1 1. 기한부 외화지급보증 2001. 6. 29. 230,000 피고 2 [보증한도 : 459,711,900원 = 353,000달러(2001. 6. 29. 기준 환율 1302.3원)]
1-1.추가약정 (한도증액) 2001. 7. 4. 150,000 증액 (총 한도 380,000)
1-2. 추가약정 (한도증액) 2001. 8. 6. 130,000 증액 (총 한도 510,000)
1-3 추가약정 (한도증액) 2002. 4. 30. 200,000 증액 (총 한도 710,000)
1-4. 추가약정 (기간연장) 2002. 7. 9. 총 한도 710,000
2 2. 일람불 외화지급보증 2001. 7. 5. 100,000 피고 2 [보증한도 : 310,920,000원 = 240,000달러(2001. 7. 5. 기준 환율 1295.5원)]
2-1 추가약정 (한도증액) 2002. 4. 30. 100,000 증액 (총 한도 200,000)
2-2. 추가약정 (기간연장) 2002. 7. 5. 총 한도 200,000

⑵ 제 1, 2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⑶ 소외 1 은행은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회사를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각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아래 표와 같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신용장 번호 개설일 대지급일 금액(원) 해당 여신거래약정/합계
1 생략 2002. 8. 26. 2003. 1. 7. 119,154,204 제1 여신거래약정/436,373,949
2 생략 2002. 9. 5. 2003. 1. 13. 49,808,283
3 생략 2002. 9. 13. 2003. 1. 23. 98,820,072
4 생략 2002. 9. 28. 2003. 2. 6. 168,591,390
5 생략 2002. 10. 9. 2002. 12. 5. 182,609,561 제2 여신거래약정

⑷ 피고회사는 소외 1 은행이 위와 같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1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체하였다.

⑸ ① 소외 1 은행은 2003. 9. 15. 소외 2 유한회사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0. 9.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② 소외 2 유한회사는 2005. 9 29. 소외 3 유한회사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③ 소외 3 유한회사는 2007. 8. 2.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7. 10. 8.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⑹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채권 중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426,492,791원(원금 235,086,938원 + 지연손해금 191,405,853원)이 남아 있고, 제2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331,288,765원(원금 182,609,561원 + 지연손해금 148,679,204원)이 남아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⑴ 피고회사는 757,781,556원(제1 여신거래약정 426,492,791원 + 제2 여신거래약정 331,288,765원) 및 그 중 원금 417,696,499원(제1 여신거래약정 235,086,938원 + 제2 여신거래약정 182,609,56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⑵ 피고 2는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① 제1 여신거래약정의 보증한도액인 459,711,9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 중 426,492,791원 및 그 중 원금 235,086,938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위 금원 중 제 2여신거래약정의 보증한도액인 310,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변제기인 2003. 2. 6.( 소외 1 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8. 4. 2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연대보증채권인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양수금채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반면 원고는, 피고 2 소유의 서울 노원구 ○○동 (이하지번 1 생략), (이하지번 2 생략 ○○아파트 이하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2.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타경2956호 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종료된 2003. 10. 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채무자인 피고회사에게 교부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⑴ 인정사실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2는 2001. 6. 28. 소외 1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회사가 이 사건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1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고, 채무자는 피고회사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소외 1 은행은 2003. 1. 20. 피고들에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소외 1 은행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03타경2956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3. 2. 13. 경매개시결정을 한 다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3.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결정을 하였고, 2003. 10. 6. 배당이 완료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 이 사건 제1, 2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회사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곧 서면으로 소외 1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판 단

㈎ 채권자와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곧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모든 통지 또는 서류의 송부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체법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최고나 민법 제176조 의 시효중단 사유의 통지를 제외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위 약정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방법을 정한 것일 뿐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나 통지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나 통지에 관한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제182조 제2항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605, 1606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물상보증인인 피고 2가 채무자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피고 2의 재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의 중단으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민법 제176조 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은행이 2003. 1. 20. 피고들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를 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 제1항 에 따라 ‘발송송달의 특례’를 적용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민법 제176조 에서 말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 결정일인 2003. 2. 13. 무렵 중단되었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주(재판장) 구태회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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