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4,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 후 피고는 투자실패로 수익금이 배당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4,500만 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서 반환이 예정되지 아니한 돈이므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4차1435호 지급명령이 2014. 3. 20. 확정된 사실,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투자받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고, 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각서 작성으로 인한 약정금이므로 우선 원고의 주장은 이점에서 이유 없다.
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가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993호 사기 사건) 및 원고가 2013. 12. 20. 투자금을 모두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유 없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