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16:2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봉화로 67 백간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화로 67 백간 사거리 직전 편도 2 차선 도로를 봉화산 주공아파트 쪽에서 백간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차적 조 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