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30 2017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4:10 경 원주시 봉화로 1에 있는 AK 플라자 앞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현진 아파트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범행에 대해 이 법원에서 2016. 7. 5.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서 6개월 남짓 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이미 5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 자 보호 관찰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