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1:00경 춘천시 C아파트 복지관 부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59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새끼 너 죽고 싶냐. 이 동네에서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나 A야. 너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라는 등 겁을 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발로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