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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4 2014고단3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40]

1. C, D,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C, D, 피고인은 2013. 10. 6. 06:00 경 청주시 흥덕구 E 2 층에 있는 C 운영의 ‘F 게임 장 ’에서 그 곳에서 게임을 하면서 높은 승률로 다수의 게임카드를 획득한 피해자 H(47 세) 을 상대로 게임 과정에 부정한 장치를 이용하였는지 추궁하던 중 피해 자가 게임 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C은 종업원인 D과 피고인에게 “ 막아라.

”라고 소리쳐 D과 피고인으로 하여금 게임 장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막아서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뒤져 게임카드 및 부정한 게임 물 이용장치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C, 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적자를 봤으니까 카드를 세 봐야 된다.

카드를 내놓아라.

”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D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며, C은 그 옆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짓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C, D,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게임카드 50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C, D,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89] 피고인은 2014. 3. 31. 청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경부터 2013. 10. 6.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게임 장 ’에서, C(2015.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은 게임 장 업주로서 게임기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 및 그에 상당한 게임카드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 파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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