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경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오산시 B 아파트 C 호 공공 임대주택에 관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용직 근무 등을 이유로 위 공공 임대주택을 비워두게 되자, 외삼촌인 D 과 위 공공 임대주택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E에게 월세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주택을 전대차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여 2015. 11. 18. E로 하여금 그의 지인 F 과의 전대차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5. 경부터 2019. 5. 2. 경까지 F에게 위 공공 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임대차 계약서, 임대주택 제 3 자 거주사실 확인서, 영수증 및 부동산 전세계약서, 상속에 의란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주택 특별법 (2019. 8. 20. 법률 제 1648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7조의 4 제 2호, 제 49조의 4(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전대한 사실이 없고, D과 공공 임대주택의 무단 전대행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서 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