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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24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를 20여 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6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처도 원래 약속한 용도와 다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은행 명의의 유동성거래내역 1부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수사기관을 기만하고자 한 행위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2000년대 이후 수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변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를 전부 변제 2015. 11. 5. 추가로 5억 원을 변제하였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그 밖에 처단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실형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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