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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노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형태의 계획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 및 수산업법 위반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V 관련 대출금은 2015. 8. 12. 상환 완료된 점, T 관련 대출금에 관하여는 대출금 중 3,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현재까지 이자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Q 관련 대출금에 관하여는 대위 변제 자인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경매를 통하여 약 8,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회수하였고, 공범인 C가 9,100만 원을 변제 공탁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방조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하여 모두 제 1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실제 피해는 이 사건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 형 중 교도소 내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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