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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응급의료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방해하고 지연시켜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응급의료행위를 담당한 의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월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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