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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9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한 점, B이 피고인에게 약속된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회복내역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남은 피해액이 1억을 상회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 선박의 고철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 등의 고철에 대한 매도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 또한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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