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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89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관계로 교제하던 중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금전 거래 중에 지급된 130만 원 및 수사개시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급된 73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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