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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0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118,97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74,838,598원이 보험료로 지출되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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