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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8고단187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산 강서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F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2017. 9. 26.경부터 시공하였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현장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G 소재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8. 4. 20. 09:30경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50세)로 하여금 철근 가공(절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철근가공 작업대와 함께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결과 B 주식회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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