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17행의 “2013. 6. 13.”을 “2012. 6. 13.“으로, 제2면 제19행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은“으로, 제3면 제1행의 ”이해하지“를 ”이행하지“로 각 고치고, ② 제4면 제11행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가액“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912,328원[= 30,000,000원 × 37일(2012. 6. 12.부터 2012. 7. 18.까지) × 30%/365, 원 미만 버림]을 합한 가액 30,912,328원”으로 고쳐 쓰며, ③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 ‘표’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에게 2011. 5.부터 2011. 6.경까지 대여한 18,115,000원은 피고가 대여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F로부터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에 포함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3천만 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원고 A에게 2012. 6. 13. 200만 원, 같은 달 27. 570만 원, 2012. 7. 13. 300만 원 합계 1,07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A의 현금지급카드로 인출한 3,370만 원을 위 대여금에 변제충당하더라도 2012. 7. 18. 기준으로 원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고 A에게 2011. 5.부터 2011. 6.경까지 대여한 18,115,000원은 피고가 대여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F로부터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는 위 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