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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합222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55990 대출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 약정 및 채권 양도 1) 원고는 2010. 4. 9.부터 2011. 12. 2.까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원고 소유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05-6 올림픽하이빌 203호,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293-8 공장용지 9,990㎡ 및 그 지상 공장 등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11.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3) 우리은행은 2014. 3. 21.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외환에프앤아이’라 한다

)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채권을 비롯하여 우리은행이 보유하는 총 535건의 부실대출채권(미수원리금 합계 780억 원 상당)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의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피고는 2014. 3. 28. 우리은행, 외환에프앤아이와 위 자산양수도 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가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2014. 3. 2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원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약정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대출금(원)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지급금 일부 변제후 남은 대출원금 1 기업운전일반자금 2010. 4. 9. CD기준금리 3.83% 연17% 연19% 6억 580,000,000 2 기업운전일반자금 2011. 4. 21. CD기준금리 3.33% 연17% 연19% 3억 300,000,000 3 기업시설분할상환 2011. 8. 16. CD기준금리 3.34% 연17% 연19% 13억 1,015,992,000 4 기업운전일반자금 2011. 12. 2. CD기준금리 4.42% 연17% 연19% 3억 252,543,673 합계 25억 2,148,535,673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의 확보 피고는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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