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9 2018가단2007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108,162원 및 그중 49,893,391원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5. 4. 4. 피고에게 28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17%(3개월 미만), 연 19%(3개월 이상)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12. 14.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에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 25.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016. 11. 5. 기준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49,893,391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61,214,771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