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경 B은행 인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E회사 직원에게 수표번호 ‘F’, 액면금 ‘22,240,000’원, 발행일자 ‘2018.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0.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24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3매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62,240,000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다만, 당초 피고인이 발행한 부도수표 11장 중 8장을 수사과정에서 회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