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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4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04: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돈 뽑는 데가 어디야 씨발 새끼 니가 뭔데 야 이 개새끼야, 나가긴 어딜 나가, 호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카드리더기, 스푼, 모금함 등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전과관계),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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