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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329
공사대금지급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계약보증금채무(손해배상채무) 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반소 계약보증금채무(손해배상채무) 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반소 계약보증금채무(손해배상채무) 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보험증권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채무(손해배상채무)의 존재 확인을 구하나, 확인의 소는 피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반소 계약보증금채무(손해배상채무) 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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