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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16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3. 00:4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다 마스 차량을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다

마스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음주 감지가 되었으니 차량에서 내려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 씨 발 새끼들 우짜라 고” 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재차 경사 I가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경사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뒤로 밀치고, 왼발로 경사 I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차량에 부착된 장식품을 뜯어 경사 I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후 대구 성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J과 경장 K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J의 낭 심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발로 경장 K의 무릎 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장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 I, J,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경장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H 파출소 2018. 6. 2.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경찰관 피해 사진 8매, 두류 3호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사진 14매, 두류 4호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사진 10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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