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2. 7. 10.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987㎡(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95㎡(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리 G 토지로 분할된 토지이다)를 매매대금 103,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경까지 E에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8. 16.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H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2012. 9. 14.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492㎡(이하 ‘분할 후 이 사건 원 토지’라 한다)와 G 임야 495㎡(이하 ‘분할 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필되었다. 라.
피고 B은 2012. 9. 19.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에 피고 B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가 피고 B에게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B은 2013. 1. 8.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103,5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