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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6가단339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부산 기장군 D 임야 38,82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피고 B과 E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피고 B 소유 면적 6,720평(22,326㎡), E 소유 면적 5,000평(16,500㎡)} 피고 B이 22326/38826지분, E이 16500/38826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던 토지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9.경 남편의 요양을 위한 집터를 물색하던 중, 피고 B을 만나 피고 B의 안내로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B의 소유 부분을 둘러보면서 피고 B에게 요양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하여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매수하려고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인근 토지 소유자의 대지사용동의서 등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10. 13.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소유 부분 중 3,000평(9,918㎡)을 대금 110,000,000원 매매계약서에는 12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1. 10.경 중도금 50,000,000원, 2015. 11. 30.경 잔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원고가 매수한 부분인 D 임야 9,9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F 임야 16,500㎡(이하 ‘F 토지’라 한다

) 및 G 임야 12,408㎡(이하 ‘G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됨과 아울러 2015.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F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각 매매 또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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