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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오토바이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북구 C 소재 D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는데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빌려주면 네 이름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오토바이를 사고, 3년 동안 매월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을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다량의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매장은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의 매출이 381,5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승낙하도록 하여 2018. 10. 17.경 D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을, 2018. 10. 22. G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2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알게 된 위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I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이체정보란의 은행명, 계좌번호에 “D은행”, “E”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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