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 중 “2016. 10.경”을 “2016. 10. 10.”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2쪽 제7, 8행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할 전 동두천시 F 임야 58,91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과 제15행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 전 토지”로 각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 중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으로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 계약 체결 당시 향후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분할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의”로 고친다.
5)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라.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 등 5필지로 분할되었다.”를 추가한다. 6)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6. 10. 1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은 2016. 12.경 원고의 계약해제로 인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