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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2나65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71,438,904원 및 그 중 187,503,89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구리를 원료로 전선을 제작한 후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이다.

나. 입찰공고 피고는 2007. 11. 16. 인입용비닐절연전선(DV2R, 3.2MM, 1EA, 3.2MM, 이하 '인입용비닐절연전선'이라 한다)의, 2008. 7. 25. 옥외용비닐절연전선(OW, 100SQ, 이하 ‘옥외용비닐절연전선'이라 한다)의, 같은 날 나경동연선[PH(HDCC), 22SQ, 이하 ’나경동연선‘이라 한다]의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각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 개별사항 수량 5,287,634M(연간단가) 납품장소 및 납기 인도지시서에 의함 추정가격 5,049,690,470원(VAT 별도)

1. 인입용비닐절연전선(공고번호 2007-102977호) 수량 563,013M(연간단가) 납품장소 및 납기 인도지시서에 의함 추정가격 4,003,022,430원(VAT 별도)

2. 옥외용비닐절연전선(공고번호 2008-102054호) 수량 2,354,327M(연간단가) 납품장소 및 납기 인도지시서에 의함 추정가격 3,771,631,854원(VAT 별도)

3. 나경동연선(공고번호 2008-102050호) ◎ 공통사항

1. 계약구분: 단가(통화: 원화)

2. 낙찰자결정방법: 희망수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당사예정가격 이내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입찰예정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업체별 희망수량은 총입찰예정량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입찰서는 무효처리한다.

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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