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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0 2011가합16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31,274,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2. 7.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입찰공고 피고는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rm.kepco.net)에 2007. 11. 16. 공고번호 2007-102977호로 인입용비닐절연전선(DV2R,3.2MM,1EA,3.2MM, 이하 '인입용비닐절연전선'이라 한다)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8. 7. 25. 공고번호 2008-120254호로 옥외용비닐절연전선(OW,100SQ, 이하 ‘옥외용비닐절연전선'이라 한다) 구매계약 및 공고번호 2008-102050호로 나경동연선{PH(HDCC),22SQ, 이하 ’나경동연선‘이라 한다}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 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공고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별사항 수량 5,287,634M(연간단가) 납품장소 및 납기 인도지시서에 의함 추정가격 5,049,690,470원(VAT 별도)

1.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수량 2,354,327M(연간단가) 납품장소 및 납기 인도지시서에 의함 추정가격 3,771,631,854원(VAT 별도)

2. 옥외용비닐절연전선 수량 563,013M(연간단가) 납품장소 및 납기 인도지시서에 의함 추정가격 4,003,022,430원(VAT 별도)

3. 나경동연선 ◎ 공통사항

1. 계약구분: 단가(통화: 원화)

2. 낙찰자결정방법: 희망수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당사예정가격 이내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입찰예정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업체별 희망수량은 총입찰예정량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입찰서는 무효처리한다.

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6조(낙찰자의 결정)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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