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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733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의 영업팀장이고, 피고는 일반용 전기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을 2008.경부터 알고 지내 왔다.

나. 입찰공고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이라 한다)는 2014. 2. 20.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을 제3호증)를 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납기 납품장소 비고 E #3, 4 기중차단기 트립릴레이 POWER SUPPLY CARD 215EA 구매 계약 후 20일 F 지정장소 하차도 추정가격 99,545,000원 VAT 별도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낙찰 익일부터 10일째 되는 날(휴일포함, 계약체결예정일이 휴일이면 익일 근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납기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 내용 등 1) G가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낙찰을 받은 후 피고와 금액 86,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G는 피고에게 ‘품명 : 디지털 트립릴레이 전원공급카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규격 : SMPS OCE-Ⅲ PW, AC110~220V, 기중차단기(ACE-MEC Series) 적용, 수량 : 215EA, 금액 : 86,500,000원(부가세 별도)’로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위 발주서의 참조란에는 ‘납기 : 2014. 3. 7., 결제수단 : 현금결제, 납품장소 : 본사지정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H로부터 공급받아 G에 납품하였고, 피고는 ‘공급자 : H, 공급받는자 : 피고, 품목 : SMPS OCR-3PW, 수량 : 215, 단가 : 29,500원, 공급가액 : 6,342,500원, 합계금액 : 6,976,750원(6,342,500원 세액 634,250원)’으로 기재된 2014. 3. 6.자 전자세금계산서를 H로부터 교부받았다. 4) 피고는 2014. 3. 7.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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