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73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0.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대기실에서 ‘E’ 을 운영하며 부산 동래구 F 일대 업소 (G 유흥 주점, H 단란주점, I 노래 연습장 등 )에 속칭 ‘ 도우미’ 여성들을 알선해 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명 당 1 시간에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