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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2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경 피해자 C이 서울 송파구 D 상가 1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함 )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면 피고 인의 비용으로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의류 판매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 중 절반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4. 22. 경 임차 인인 피해자와 임대인인 F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가 권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B 운영의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 상가 1 층 E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 前) 임 차인에게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이를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전( 前) 임 차인에게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 차액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 받아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임대인 및 전( 前) 임 차인을 대리한 위 B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게 한 다음 위 B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몰래 돌려받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5. 2. 경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연체 임대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 보증금이 차감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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