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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9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원단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2세)가 재력이 상당한 것을 알고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청담동에 집이 있다고 자랑하는 등 마치 돈을 빌리더라도 갚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상가 권리금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11.경 서울 중구 D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여기가 황금알을 낳는 곳이다. 다른 상가는 장사가 잘 안되는데 여기는 잘 된다. 여기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사람이 많다. 이 D 상가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몇 개월이면 돈을 갚아줄 수 있다. 나도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원단사업을 하면서 큰 회사와 거래를 하느라 그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권리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나중에 권리금을 빼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너는 손해를 볼 게 없다. 장사가 잘 되면 이자도 쳐서 주겠다.”라고 하면서 상가 권리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가 권리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사업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10. 1억 원, 2016. 11. 11. 1억 원, 2016. 11. 14. 1억 원 등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2.경 및 2017. 4.경 피해자에게 "상가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권리금을 더 줘야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 돈을 2억 원만 더 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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