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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292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5. 02: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E 등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허위 목격자를 내세워 식당 종업원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허위로 증언시키기로 마음먹고,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2017. 3. 30.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 층에서 같은 취지로 재차 부탁하여 B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7. 3. 30. 16:40 경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2572호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6. 3. 5. 02:00 경 위 D 식당에 있지 않아 식당 종업원이 E 등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 식당 종업원이 젊은 사람들 4명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0. 16:4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2572호 A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6. 3. 5. 02: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A 운영의 ‘D’ 식당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E 등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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