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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2 2016가합5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70. 11. 11. 접수 제9565호로 G, H, I, J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H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4. 2. 2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5. 11. 24. 접수 제59547호로 피고들 및 K, L 명의로 각 1/24 지분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M 11세 N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종중원인 H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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