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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2267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03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7. 19...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베이비, 웨딩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3. 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건물 중 2,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웨딩 촬영을 주업으로 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시설 및 영업 일부를 대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곳에 있는 컴퓨터, 카메라, 드레스, 턱시도 등 피고의 집기를 사용하고 피고의 직원들도 승계하여 고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원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제1조). 2) 원고는 집기사용료로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건물임대료로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제3, 4, 5조). 3) 원고는 피고의 법인 상호 사용은 할 수 없지만, 홍보 및 계약 시 피고의 영업을 승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제7조). 4) 계약기간은 2016. 9. 1.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4조). 5) 피고는 보증금 5,000만 원을 계약 만료와 동시에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한다(제12조). 6)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성실히 영업을 이행하기로 한다. 만약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영업을 종료할 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제13조). 7) 원고가 집기사용료, 건물임대료, 관리비의 이행을 2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그 즉시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5,000만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제15조 .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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