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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1 2020가합524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업무 협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사진촬영업, 앨범사진촬영업 등을 위한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주시 C에서 ‘D’ 라는 호텔을 운영하면서 관광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웨딩 샵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1. 12. 피고로부터 위 호텔 지하 1 층 일부 437.86㎡( 이하 ‘ 이 사건 영업장’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기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 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계약 제 26조 )으로 ‘ 임대차 계약 내용 이외의 영업과 관련된 사항은 상호 합의된 협약 서를 준수해야 한다’ 고 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의 종전 임차인과 5,4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

① 피고의 업 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식의 원판 촬영을 원고 소유의 웨딩 샵에 전속한다.

원고는 원 판 대금의 10%를 피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피고는 타업체가 피고의 업 장에서 원판촬영을 하는 경우 원판 촬영 금액의 20% 의 수수료를 청구하여, 원고 소유의 웨딩 샵에 지불한다.

③ 피고의 업 장에서 진행되는 예식의 패키지( 스튜 디오, 웨딩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구성은 원고 소유의 웨딩 샵 브랜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웨딩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업무 제휴 협약( 이하 ‘ 이 사건 업무 협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상호 확정 및 사업 개시일 전에 정식 업무 제휴 협약 서를 체결하고, 정식 협약 체결 시 위 협약은 폐기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영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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