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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8 2015가합9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6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8.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웨딩홀 운영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3. 7. D(부산 해운대구 E 소재 웨딩 및 식당 약 2,000평)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D 내의 웨딩홀(면적 약 700평)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기간) 본계약기간은 2014. 3. 7.부터 2016. 3. 6.까지로 한다.

제3조 (계약이행 보증금) 1)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다. 2) 2014. 3. 7. 계약금 1억 원 2014. 3. 25. 중도금 1억 원 2014. 4. 30. 잔금 1억 원 제5조 (시설사용료 지급 및 사용기간) 2014. 5.부터 2014. 12.까지 월 2,000만 원 2015. 1.부터 계약만료 시까지 월 2,500만 원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영계약상의 이행보증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2014. 5. 14.까지 위 웨딩홀시설을 완비하여 원고가 그때부터 웨딩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운영계약의 해지 등 (1) 피고는 위 웨딩 및 뷔페시설을 위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완공일자를 2014. 10.까지 연기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다가 2014. 11. 중순경 웨딩홀시설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4. 5. 14.부터 웨딩홀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2014. 5. 14. 이후의 웨딩홀 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인 F과 사이에 웨딩홀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까지 총 62건, 대금 합계 2억 8,900만 원 상당의 웨딩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웨딩홀사용계약이 피고의 웨딩홀시설 및 인도불이행으로 취소됨으로써 고객들에게 계약금 등을 환불해 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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