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372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C는 2012. 2. 15. 피고로부터 진주시 D(도로명 주소 진주시 J) 지상 5층 건물 중 2, 4, 5층 및 지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82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중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3. 1.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C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과 뷔페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C의 전속계약 ‘F’이라는 상호로 사진 촬영 등의 영업을 해오던 원고는 2012. 6. 5. C와의 사이에,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행해지는 예식상품 및 앨범 촬영 등을 24개월 동안 전속의뢰하고, 원고는 C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되 C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원고에게 위 공탁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확인서 등 확 인 서 진주시 H 건물에 계약되어 있는 I를 운영함에 있어 2013. 1. 1.까지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 추가 입금될 시 “갑”은 B원협, “을”은 I, “병”은 F으로 하는 웨딩홀 운영에 관한 “을”, “병”의 지위를 인정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확약함 2012. 6. 7. G 지 점 장 (인) 1) 피고의 G지점장은 2012. 6. 7. 원고와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C에게 2012. 6. 8.경 1억 6,000만 원, 2012. 6. 11.경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2, 3, 4, 5, 을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의 G지점장은 피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