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16』 피고인은 2017. 4. 21. 21:30 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두암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35』 피고인은 2017. 6. 1. 20: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22 세, 남) 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F이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다투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내가 불편하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사진( 단속 당시) 『2017 고단 1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