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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00』 피고인은 2015. 1. 하 순경 제주시 C 아파트 1112호에 있는 고향 선배인 피해자 D(45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운영을 하면서 직원의 임금과 고기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1,40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 안으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는 약 6,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운영하던 식당도 적자인 상태 여서 열흘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하순경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1,2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877』 피고인은 2017. 10. 6. 03:00 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경찰 너네

어이 없다, 씨 발 개새끼야 뭐가 그렇게 잘났냐,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2017 고단 2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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