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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7 2017고단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926에 있는 길 주사거리 교차로를 법 흥 교 방면에서 용상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정지 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차량 전방에 있던

E이 운전하는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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