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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10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5.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 이라는 상호( 이하 ‘D’ 이라고 함 )를 이용하여 독립 손해사정 사로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1. 법률 사무 취급에 의한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5. 경 목포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로부터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켜 보험금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가로 보험금의 50%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4. 9. 12. 경 같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게시판에 F 명의로 “ 흥국 화재보험은 남편 G이 보험사 기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이를 악용하여 가족인 F, H, I에게 합의서 작성을 미끼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강요하였고, 이에 따라 가족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강요가 없었다면 절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니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합니다

” 라는 취지의 민원을 등록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연락을 받은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F의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게 하여 F가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78만 원을 받게 하고, 대가로 2014. 9. 26. 경 같은 사무실에서 F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법률사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합계 8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의한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광주지방법원 2014차 8334호 부당 이득금 사건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문서 1건 당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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